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자 중학생이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A(13)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여성 B씨의 목 뒷부분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어깨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 등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B씨는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아파트 단지 근처 마트에 가던 길로, 현관문을 나온 직후 흉기를 든 A군과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A군은 다툼을 벌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행인에게 길을 묻던 중 돌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를 든 채 길을 물어본 행인을 쫓아가다 마침 현관문을 나오던 A씨를 발견하고는 곧장 달려들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집에서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B씨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군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형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잇따라 일며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과 성범죄, 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권고안이 실제 촉법소년 기준 변동으로 이어지려면 형법 등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