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약 1억 6000만원을 들고 있던 보이스 피싱 조직 수거책 외국인 여성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덜미를 잡혔다.
8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순금을 현금으로 바꿔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던 외국인 여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지난 5월29일 서울 소재 한 마트 앞에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마트 안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봉지 사이로 5만원권 현금다발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
경찰이 현금의 출처를 추궁하자, A씨는 “내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절반은 내 것이고 절반은 가족 돈”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거액의 현금을 비닐봉지에 담아 이동하는 점, 자금 출처를 명백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현금 출처 조사를 위해 A씨와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당시 A씨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지구대에서 비닐봉지와 가방을 확인하자 가방 안에는 총 1억 6000만원이 넘는 현금이 담겨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신원과 돈의 출처에 대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에 착수했고, 범행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나 한국으로 돈 벌러 간다. 그런데 잡히면 어떡하지”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소지품 메모장에도 “한국으로 돈 벌러 가는 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순금 204돈을 현금으로 바꿔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확보한 현금 전액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