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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면 정치 탄압’ 허위 난민신청 알선…외국인 유학생 징역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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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아 귀국할 수 없는 것처럼 꾸며 난민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외국인 유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19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춘천지법. 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학업을 병행하려는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아 귀국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해 난민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접근해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등의 거짓 사실이 기재된 난민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 금전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외국인 4명에게 체류자격 허가, 변경 신청과 관련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와 주소 관련 서면을 작성해주고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고 허위 난민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되도록 알선하는 일을 반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