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변기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고지 명령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에 캡사이신 원액을 뿌려 이를 사용한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구속 기소)를 받는다.
또한 김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해당 화장실에 무단으로 7차례나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여성 4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