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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78km 만취 질주에 스러진 예비 신랑…뒷자리에 자녀 태운 엄마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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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 인정…“사고 인지하고도 현장 이탈, 죄질 무거워”
지난 1월 30대 여성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시속 178km의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월 30대 여성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시속 178km의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자매를 뒷좌석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 제한 속도 3배 넘는 시속 178km 폭주…결혼 앞둔 예비 신랑 참변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78km로 주행하며 제한 속도를 무려 118km나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B씨가 숨졌다. B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참변을 당했으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

 

차량 뒷좌석에는 A씨의 6세와 4세 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다. 검찰은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긴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감행해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동학대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 목격자 향해 적반하장 욕설…경찰 오자 말없이 도주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들을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이 놀랐다”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만취 상태여서 피해자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목격자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힌 점을 지적했다.

 

◆ 법원 “자녀 정신건강에도 큰 해 끼친 중범죄” 지적

 

법원은 A씨의 범죄 행위와 사고 후 대처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감행했고,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 없이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난폭 운전으로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이 역시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