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차리리 수사기한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로 개정하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검의 활동 기한을 현행 15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일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피의자 조사 등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전까지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1소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차 종합특검 자체가 본질적으로 1차 3대특검의 연장판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1차 특검 510일, 2차 특검 150일에 30일을 추가 연장하면 도합 690일이다. 특검이 2년씩 가동되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뒤에서는 특검청을 만들어 수사권·기소권 쌍칼을 휘두르며 야당 정치인을 타합하는 정치보복 상설기구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특검 정국을 그만 종식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 1소위는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심사에도 착수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을 심사) 하겠다”고 말했다. 1소위원장 김 의원도 “다음 주 초에 두 번 정도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2, 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견제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며 “한 줌 강성 지지층에만 매달리는 정치적 패악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