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면서 논란인 가운데, 국방부는 “병무 행정 전산 오류로 인한 기록 착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장관은 당시 병무 행정의 치명적인 전산 착오로 인해 군적 기록상 불이익을 받아온 선의의 피해자”라며 “실제 복무 데이터상으로 무단이탈 혐의는 성립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 측도 재임 기간에는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자제하면서 장관직을 마친 뒤 군 복무 기록 정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소속 부대장의 위법한 동의를 받아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상 복무기간이 14개월이던 당시 방위병 복무가 22개월로 기록된 것도 이 때문이라며 병적자료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