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국방부 “安 7개월 탈영 허위”… 추가복무 이유는 “본인도 몰라”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구금 30일’ 기록 여부엔 “확답 어렵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당시 7개월간 탈영했다는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 반박했다. 다만 소집해제 뒤 추가복무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 장관 본인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고, 병적기록에 의혹 제기 측이 주장하는 ‘구금 30일’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탈영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안 장관이 1983년 11월5일 입대해 1985년 1월4일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됐다는 입장이다. 이후 대학에 복학해 같은 해 1학기 수업을 들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야당 의원실이 확보한 1985년 1학기 성적표를 거론하면서 “탈영해서 추가복무를 7개월 했다면 어떻게 1학기 성적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장관의 당시 자택과 복무 부대가 도보 2분 거리였다는 점도 들면서 “출퇴근하는 단기사병이 7개월 탈영을 하나. 상식적 수준으로 주장해달라”고 했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상 복무기간 문제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가 최근 다시 쟁점이 됐다. 병적기록에는 안 장관이 1983년 11월5일 입대해 1985년 8월31일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당시 14개월이던 방위병 복무기간보다 약 8개월 길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중 약 7개월간 복무지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소장은 병적자료에 30일 구금 처분이 기재됐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김 소장의 고발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도 최근 안 장관의 병적기록 공개와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엔 조사 기간 누락 해명…이날은 “추가복무 이유 몰라”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병적기록상 복무기간이 길어진 이유를 해명했다. 당시 안 장관은 1985년 1월 소집해제돼 대학에 복학했지만, 이후 부대에서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방학 때 잔여기간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추가복무 이유에 대해서는 복무 중 부대 현역병들에게 자택에서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조사를 받았고, 이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국방부는 실제 추가복무 기간이 ‘며칠 동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안 장관이 학교에 다니다가 부대에서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방학에 며칠 동안 더 복무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에는 군 조사로 빠진 복무기간을 나중에 채웠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국방부는 이날 조사받은 기간만큼 추가복무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부대가 “출근도장 수가 모자라니 더 나오라”고 통보해 안 장관이 추가복무한 것이라면서도, 왜 추가복무해야 했는지는 안 장관 본인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며칠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다만 구금을 비롯해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금은 부인…‘구금 30일’ 기록엔 “확답 어려워”

 

실제 구금 여부와는 별개로, 병적기록에 ‘구금 30일’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쟁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적기록에 당시 일이 잘못된 사실인 것처럼 기재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혹 제기 측이 주장하는 ‘구금 30일’ 내용이 실제 적혀 있는지에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자신을 ‘병적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안 장관이 병적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잘못 작성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해당 내용만 남아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정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현직 국방부 장관이 정정을 요구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병적기록 정정 청구와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