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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현장 경찰 “잊을 수 없는 날, 죽는구나 싶어”…전광훈 “이 사건 李정부 압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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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장 경찰관들이 당시 시위대 폭력을 목격하며 중대한 위협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1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당시 광화문에서 열린 전 목사의 집회, 이후 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2025년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2025년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증인으로 나선 기동대 소속 경찰관 구모씨는 “우리 기동대는 본래 광화문 집회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예정돼 있었는데, 서부지법 쪽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했다”고 떠올렸다. 구씨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냐는 전 목사 변호인 측의 질문에 “그날은 잊혀지지 않는다. 정말 무서웠고, 여기서 죽는가 생각도 들었다”며 “그날 체포 과정과 보고 들은 내용을 메모해뒀기 때문에, 이후 서울경찰청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구씨는 이날 현장에서 시위에 참가해 법원 난입을 시도하던 박모씨를 체포해 동행했다. 구씨는 “처음엔 박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으나 함께 기동대 버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조금씩 이야기를 했다”며 “판사가 내 주장과 다른 결정을 해도 법원에 난입하는 건 범죄라고 말해주니 ‘판사 결정이 잘못됐다. 우리에겐 국민저항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당시 시위대 발언 내용을 고려해 전 목사가 난동 전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구씨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은 ‘광화문 시위 후반 주최 측이 서부지법 시위로 이동하라고 말했다. 해당 인원들이 단체로 걸어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두 시위가 연속선상에 있고, 기존 서부지법 앞에 신고된 시위와 성격이 달라진 미신고 시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 증언도 나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반면 전 목사 측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전 목사 본인은 난동이 벌어진 새벽 시간대 현장에 없었고, 광화문 집회와 연속선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19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가기 위해 일찍 잠에 들었던 때”라며 “이번 사건은 위에서 하도 찍어누르니까 하는 것이다. 바로 이재명정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3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두고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 시설을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난동 사태에 대해 이를 부추겼다는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전 목사는 이후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보증금 1억원 납입, 자택 주거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제한 등 조건으로 4월 이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