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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다음달 3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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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31일이다.

 

특별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에 대해선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 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총재 측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범행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며, 한 총재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공모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일부 진술한 부분은 모순 투성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한 총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했다가, 일이 잘 되면 사후에 보고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한 전 총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가정연합의 지도자로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평생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인류의 평화 실현을 위해 전 생애를 바쳐왔고,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며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7월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