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동안 3대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당한 브라질의 한 여성이 예순이 넘어서야 극적으로 구조돼 자유를 되찾았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국가노동검찰청 산하 노예제 피해자 구출 전담팀에 따르면 A씨(62)는 3대에 걸쳐서 55년 동안 임금도, 휴가도 없이 노예와 다름없는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
그는 1971년부터 세아라주 포르탈레자시의 한 주택에 사실상 갇혀 지냈다. A씨는 7살 때부터 가사를 시작했으며, 그녀의 어머니 또한 같은 고용주 일가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3대에 걸쳐 고용주 가족을 따라다니며 평생 가사 노동을 도맡았다. 글을 읽거나 쓰는 법을 익히지도 못했다.
가사 노예제 근절 담당인 마리야 네우젤리 검사는 "A씨가 일종의 감옥에서 살았다"며 "그녀는 돈을 관리해 본 적도 없었고, 은행 계좌도 없었으며 친구도 사귀지 못했고, 혼자서 해변에 가본 적도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A씨의 일과는 오전 4시 30분에 시작됐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도왔으며 낮 동안에도 쉬는 날 없이 청소와 음식 준비를 계속했다. 심지어 가해 가족은 A씨가 정부로부터 받는 빈곤층 지원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노동력을 착취한 고용주 가족은 검찰 조사와 정부 압박이 이어지자 "가구와 가전제품이 완비된" 3만달러(약 4천5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고, 1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키로 합의했다.
다만 브라질 당국은 A씨의 극심한 심리적 의존도와 사회적 고립 상태를 고려해 친척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가해자 가족의 집에서 지내도록 조치했다.
가해 가족 구성원은 은퇴자 부부, 변호사, 공무원, 수의사로 등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가족 측은 노동 착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는 전했다.
익명의 제보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1888년 폐지된 노예제의 유산이 21세기 브라질 도심 한복판에서 여전히 가사 노동이라는 착취 형태로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2천700명 이상의 노예제 피해자를 구조했으며, 그중 3분의 2가 도시 지역에서 발생했다.
<연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