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촛불집회 도중 경찰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고 다른 시위자가 경찰에게 염산을 투척하는 것을 도와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인근에 대기하다 가톨릭회관 주차장에서 경찰을 향해 새총을 이용해 쇠구슬을 2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의 CCTV 판독 결과, 염산이 든 소형 드링크병 꾸러미를 운반해 다른 시위자에게 전달하는 등 진압 경찰에게 염산을 투척한 행위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광복절 100회 촛불집회에서 검거한 이들을 조사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1가 보신각 주변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인 서모 의경을 구출하려던 김모 의경의 얼굴을 때리고, 의경들의 상의를 벗긴 집단폭행 사건에도 가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3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난 6월21일 세종로터리에서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 차량을 훼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박모(23·대학생)씨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구속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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