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모녀 납치ㆍ살해' 사건 범인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3일 강화도에서 모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하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안모 씨와 이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연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해 6월17일 강화도에 사는 윤복희 씨 모녀를 납치, 현금 1억 원을 인출시켜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와 이복 여동생을 살해ㆍ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현행법이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이상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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