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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제로’ 건축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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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지열 등 통해 자급자족… 친환경건물엔 세감면 혜택도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이후 신축 건물은 에너지 총량제가 도입돼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제한된다. 또 건축물을 매매할 때는 에너지소비량이 표시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도시·건축 분야에서 ‘녹색혁명’이 일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에너지 제로 건축물 의무화=국토부는 우선 2025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제로’ 건축물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건물 유지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자급자족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외부에서 별도로 에너지를 사서 쓸 필요가 없어 에너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우선 주거용 건물은 2012년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냉난방에너지는 50%) 줄이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소비를 60% 이상 줄인 ‘패시브 하우스’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신규 건축물 허가 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도 도입된다.

◆에너지 소비 증명제 도입=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안도 마련됐다. 2012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의 매매나 임대 시 ‘에너지소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대장에 에너지효율등급 및 에너지성능 지표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로 신축 건물에 적용하던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는 취득·등록세(최대 15%)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2018년까지 기존주택 100만가구를 그린홈 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준모 기자
■기존 도시와 녹색도시의 녹색요소 비교
녹색부문 녹색요소
기본요소(기존도시) 특화요소(녹색도시)
친환경
도시계획
바람길 고려, 직주근접
건축물 남향 배치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녹색교통 자전거도로,
버스, 지하철
자전거급행도로, 노면전차, BRT(간선급행버스),
CNG(압축천연가스)버스,
그린카
녹지생태
공간
공원녹지 확대,
생태공간 조성
옥상·벽면 녹화
자원재활용 집단에너지 하수열 이용, 중수도재활용
에너지효율 패시브하우스
(에너지 낭비 최소 주택),
고효율 설비, LED조명
신재생
에너지
일부 태양열주택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그린IT 일부U-City기법 도시관리 U-Eco City생태적도시관리
자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