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발생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축산농가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법무부와 협의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농장주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이날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으로 여행한 축산농장주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수과원)에 전달하면, 수과원은 이들에게 입국하는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농장주 등은 메시지에 따라 공항이나 항만의 수과원 검역관에게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주의사항을 교육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종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매몰처분 보상금 삭감, 사육시설 폐쇄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도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외 축산농장 방문 여부를 기입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나 투표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농식품부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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