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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등 시간외 근무 저축해 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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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신설기업 기간제근로자 2년이상 고용도 가능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또 신설 기업은 현재 2년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15∼64세) 70%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첫 종합 고용대책이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생애 이모작’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임금을 줄이고 정년을 늘리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 초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를 전면시행하되,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업종·규모별 실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규제를 풀어주고, 파견 허용 직종도 조정된다. 신설기업이나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경비직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 32개인 파견 허용 직종도 특허 전문가, 여행 안내원 등은 제외하고 제품·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의 직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돌려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근로로 대체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성과를 모니터링해 연간 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파견노동과 기간제노동에 대한 제한을 풀겠다는 내용은 노동계의 적잖은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