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8일 세들어 사는 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40분께 창원시 진동면 자신의 셋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이불로 덮은 뒤 점화시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화장실 등 본채 건물 일부에도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자식들한테서 관심을 받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둔 김씨가 20여년 동안 자식들을 거의 보지 못하자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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