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선 지하철 객차 안에서 흡연을 하고 욕설을 퍼부은 일명 ‘지하철 담배녀’가 훈방 조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며 물의를 일으킨 ‘분당선 담배녀’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 속 여성은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나무라는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상식을 밖의 행동으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다.
하지만 ‘지하철 담배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역무원에게 훈계만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의 위험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흡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지하털 담배녀’의 훈방조치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범칙금 3만원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훈계만으로 끝내다니 어이가 없다”, “몰지각한 행동의 대가가 너무 가벼운 것 같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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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당 동영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