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년간 비과세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기존 45%)로 높인다.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도 추가로 인정한다.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전세는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을 추정해 과세하는 것)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한다. 정부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 10억원 수준까지는 거의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체 주택의 70%를 차지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