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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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과 함께 도피생활한 30대 女신도 체포

입력 : 2014-05-26 15:03:24
수정 : 2015-01-20 1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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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신모씨를 지난 25일 밤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씨를 조사하는 한편 유 전 회장 동선을 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전남 순천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했으나 유씨는 이미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씨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해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유씨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해 추적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