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시작 단계에서 ‘묻지마 창업’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근 점포 현황과 유동인구 등 49가지 상권 정보(sg.smba.go.kr)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예비 창업자가 업종 과밀도와 실패 가능성을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창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 자가진단 이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생계형 업종 비중이 큰 창업 교육과 창업자금 지원은 유망업종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성장 단계에서는 5000억원을 투입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평균 21.6%) 대출을 7%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미용업에 포함된 메이크업을 분리·신설하는 등 모두 20건의 업종별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법(가칭)을 만들어 협약 및 자체 부담금 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권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권관리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상권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퇴로 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폐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춰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자영업자의 유망업종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취업 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자와 고용주에게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