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7일 ㈜동양 전 법정관리인 정모(60)씨를 업무상 횡령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동양의 중국 베이징사무소 대표를 지낸 최모(48)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6년 베이징에 있는 동양 소유 아파트를 팔면서 매매가를 속여 회사 몰래 1억7000여만원의 차익을 낸 뒤 이를 본인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정씨는 최씨의 비위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법원에 보고해 시정토록 하는 대신 오히려 최씨로부터 ‘뒷돈’을 받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부실화로 초래된 사태를 수습하라고 임명된 법정관리인이 되레 회사 자산을 멋대로 처분해 그 돈으로 제 잇속만 챙긴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