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7년에 출생한 사람(19세)과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지난해보다 6225명 감소한 35만1000여명이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신청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위 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 검사, 방사선 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시력측정 등으로 진행된다.
정밀검사는 대상자가 작성한 질병상태 문진표상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질병, 정밀하게 검사를 받기 원하는 내과, 외과 등 과목을 검사한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위와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해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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