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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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신혼여행 갔다 절도범으로 몰린 남편과 한달째 생이별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간 부부의 남편이 현지에서 절도범으로 몰려 한달 넘게 귀국을 못 하고 있다.

2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임모(31)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태국의 한 섬에서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된 탓에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12월 20일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임씨 부부는 같은 달 25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었다.

임씨는 사건 당일 크루즈선 좌석 부근에 충전중인 휴대전화를 한국인 관광객 일행의 것으로 여기고 갖고 와 가이드에게 전달했다.

이후 섬 여행 중에 휴대전화의 주인이 나타나 자신을 절도범으로 지목했다는 게 임씨의 주장이다.

한국인 일행과 태국 현지인 등이 "훔친 게 아니다"며 증인으로 나섰지만 현지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16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법원에 보석금으로 우리돈 300만원을 내고서야 임시 신분증을 받고 풀려났다.

아내는 이달 1일에 귀국했고 임씨는 한 달 넘게 태국에 머물고 있다.

임씨는 신혼여행 뒤 예정됐던 회사 5곳의 면접도 포기해야 했고 이달 22일 아내의 외할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임씨는 "처벌 여부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태국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