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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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두증 우려' 지카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의심환자 진료시 즉시 신고해야…위반시 최대 200만원 벌금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산모가 출산한 생후 3개월의 소두증 아기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헤시피의 알티노 벤츄라 재단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른바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Zika)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보건당국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여기에는 페스트, 황열, 뎅기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법정감염병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일주일에 약 600명 정도가 들어온다"며 "여행객 유입,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서두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브라질 헤시피에 위치한 피오크루즈(Fiocruz) 연구소의 배양 접시에 보관돼 있는 `이집트 숲 모기(Aedes aegypti mosquitoe)`들.
`이집트 숲 모기`는 소두증을 일으키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상이 시작되기 2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이집트숲모기 등)에 의해 감염된다. 발열, 발진, 눈 충혈 등의 증상이 3~7일 이어지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임신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은 소두증(小頭症)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음 달 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지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한 상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