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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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상철 집행유예 부당"… 서울고법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1일 천안함 좌초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58·사진)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신씨는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이후 총 34건의 기고와 강연, 인터뷰에서 “천안함은 좌초 이후 미국 군함과 충돌해 절단됐다” “외부 폭발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볼 현상이 없다”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그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기소 6년 만에 신씨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 34건의 거의 대부분인 32건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안함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군이 지나치게 정보를 독점한 데다 일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씨가 자신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단초를 정부가 일부 제공했다”며 신씨를 두둔하고 군을 비판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

검찰은 서울고법에 항소하며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문제로 삼았다. 일부 혐의만 유죄가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집행유예 판결 역시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뜻이다. 1심에만 6년이 걸린 신씨 재판이 상급심으로 가면 판결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