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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싸이 건물 세입자 사건, 진실은 무엇인가

싸이 건물 강제철거 논란을 보도한 자료.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PD수첩` 싸이 건물 세입자 사건에 이목이 집중됐다.

싸이 건물 세입자는 2일 밤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에서 "권리금도 전혀 없었다. 이사 비용도 전혀 없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나가란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싸이 건물 세입자는 "제일 먼저 CCTV부터 제거하더라. 전기 수도도 끊고, 물 쏟아지게 위험하게 전기선을 끊어놨다"며 "그냥 무조건 끄집어 내려 했다"면서 집기 회수비용만 450만 원이 들었고, 1500만 원에 이르는 에스프레소 머신도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임대인 싸이는 2015년 3월 6일 1차 강제집행을 한 바 있다.

싸이는 강제 집행 비용 163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는 카페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반만에 4억7000만 원에 이르는 초기자금을 날리게 될 상황.

싸이는 또 건물 주위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해 외부에서 건물 자체가 보이지 않을만큼 철저하게 가린 뒤 겨우 출입구만 남겨놓아 카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방송은 전했다.

싸이 건물 세입자는 강제집행 당시 충돌이 일어나면서 문에 머리가 끼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싸이 건물 세입자는 "소변줄을 차고 거의 송장처럼 입원을 한 상태고, 온 몸에 타박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싸이 건물 세입자들은 "동료가 다치는 걸 봤기에 사과를 받고 싶었다"면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법 앞에서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싸이는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때문에 피해가 크다며 "5년째 똑같은 임대료를 내며 임대료 상승이 없다. 현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시세에 맞지 않는 임대료로 2013년 말까지 받았고, 그 이후에는 여전히 내고는 있지만 시세에 못 미치고 전체를 명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1~4층은 다 공실이다. 지금 2년 째 거기는 다 비워 있는 것이다. 임대도 놓지 못하고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