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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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빌려준 채권자 폭행 논란 린다 김, "25일 경찰 나가겠다"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오는 25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로 했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씨에게 25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당초 경찰은 "18일 출석할 것"을 전화로 통보했지만 린다 김씨가 "23일 이후 경찰서에 가겠다"고 출석날짜 조정을 요청, 25일 조사키로 했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A(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2월 17일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다며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17일 경찰 2차 조사를 받은 A씨는 "12월 17일 린다 김씨가 '무릎을 꿇고 빌면 돈을 주겠다'고 해 호텔 방에서 무릎도 꿇고 빌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5000만원 차용에 따른 선이자로 500만원 지급했는 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선이자 부분에 대해 A씨는 "선이자 없이 5000만원을 한꺼번에 주고 이후에 현금 200만원도 더 빌려줬다"고 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린다 김씨는 "뺨이 아니라 어깨 쪽을 한 대 때렸을 뿐이며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