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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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절반 '학교로 돌아간다'…39명은 "휴직연장 사수"

교육부로 부터 '법외노조' 판결의 후속조치 이행요구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임자의 절반 가량을 학교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대신 나머지 전임자들은 계속 휴직을 연장하겠다고 교육부에 통보해 양측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11시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전임자 83명 중 44명을 복귀시키고 나머지 39명은 휴직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노조아님' 판결에도 불구, 절반 가량의 전임자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전교조는 "법원에서 법외노조로 결정했지만 전교조는 합법적 권리로서 노동조합"이라며 "노조의 필수 조건인 전임자를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다음주 초까지 현 전임자 중 39명에 대한 휴직 연장을 통보해 본부와 각 시도지부 사무실에서 노조 전임자로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다음날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등을 오는 22일까지 이행하라고 전달했다.

이에 광주 등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은 해당 공문을 전교조 시도지부에 전달했거나 전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39명은 전교조를 사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다.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에 따른 대량 해직까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 현장을 지키는 게 정권의 탄압에 맞서는 길이므로 나머지 44명은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한 데에 대해선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교사의 표현을 자유를 묵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즉각 인양하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 등의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