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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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3㎞ 난폭운전, 잡고보니 무면허에 음주

무면허에 음주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차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50분쯤 어머니의 차량인 코란도 밴을 운전하다 연산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났다.

차씨는 5분간 약 3㎞를 달리는 동안 주행 차선을 마구 벗어난 것은 물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며 난폭운전을 계속했다.

당시 왕복 4차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2대는 갑자기 나타난 차씨의 차량을 보고 상향등을 켠 채 급감속했다.

차씨는 이에 개의치 않고 역주행을 계속하다 갑자기 좌회전해 뒤따라 온 경찰 순찰차를 따돌리려 했다.

그러다 막다른 한 공터 주차장에서 검거된 차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92%였다.

차씨는 경찰에서 “면허도 없고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게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난폭운전 처벌 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차씨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