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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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한국기록은 은수미 10시간 18분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대거 불참하면서 본회의장이 텅텅 비어 있다.
이재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23일 밤부터 진행하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막는 것을 말한다.

어원은 16세기 '해적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됐으며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3년 국회의원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필리버스터 사실상 없어졌다가 지난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재도입됐다. 하였다.

◇ 1969년 박한상 10시간 15분 발언, 2016년 2월 24일 은수미 10시간 18분 발언  

2016년 2월 24일 이전짜기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6선의원을 지낸 고 박한상 의원이 갖고 있었다.

박한상 의원은 지난 1969년 8월29일 '3선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무려 10시간 15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이 기록을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오후 12시48분까지 10시간 18분동안 발언을 해 깨뜨렸다. 

앞서 같은당 김광진 의원은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5시간 33분간 토론, 지난 1964년 4월20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정권이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자금 1억30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한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발언한 기록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아랫줄)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발언하는 동안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윗줄 왼쪽)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 기자

◇ 미국선 24시간 18분이 기록, 대선주자 크루즈 21시간 19분

기록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1957년 공민권법(인권법)에 반대해 24시간18분 동안 연설한 미국의 스트롬 서몬드 전 상원의원이 보유하고 있다.

서몬드 전 의원은 1957년 8월 28일 오후 8시54분에 시작한 연설을 다음 날인 29일 오후 9시12분에 끝냈다.

당시 서몬듸 의원은 독립선언서와 인권법 내용,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퇴임 연설문 등을 읽기도 했다.

그 뒤를 이어 1986년 알폰스 다마트 상원의원이 23시간 30분, 1953년 웨인모스 상원의원 22시간 26분간 발언했다.

로버트 라폴레트(18시간 23분·1908년), 윌리엄 프록스마이어(16시간 12분·1981년) 등도 엄청난 체력을 과시했다.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도 지난 2013년 9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막고자 21시간 19분의 필리버스터를 했다.

◇미국은 아무 내용이나, 한국은 관련내용만 발언

미국의 경우 의원들의 발언에 종류 등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어떤한 내용의 말을 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회법 제102조(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토론을 신청한 내용과 관련없는 발언을 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 조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106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 서명을 받아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있다.

토론 진행 중에는 본회의 참석자가 개의 정족수인 5분의 1 이하가 돼도 진행이 가능하다.

토론은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끝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장 의사진행이 속개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