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독소조항 배제를 위한 협상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계속해서 묵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청· 도청 등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겠다는, 반헌법적 독소조항만 제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 내)통신감청, 금융정보에 대한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추적조사권 등을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하며 국회 등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라는 것 우리당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하지만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인권이 말살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을 유지한 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금의 시국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단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놓고 감시하겠다는 지금의 테러방지법이야말로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의 서막을 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