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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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에게 카톡 2만여건 보낸 20대男…데이트 폭력 '입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메달리며 하루에 수백건씩 SNS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수만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혀온 김모(26)씨를 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김씨는 지난해 9월경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 A씨(27)씨를 폭행하고, 다시 만나달라며 5개월간 매일 수백건씩, 총 2만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에 답해라",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칼로 손목을 자르겠다", "칼로 쑤셔버린다"는 협박성 글을 보내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다.

자신의 손을 깨진 유리로 자해한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김씨를 차단했지만 회원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면서 김씨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연락처를 바꿀 수도 없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에 문자를 보냈다. 잘못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협박문자는 물론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A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