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고인들은 인정심문이 이뤄지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이어 검사가 공소장을 읽어내려가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 원생의 부모들도 눈물을 훔쳤다.
앞서 청주지검은 청주시 청원구의 한 유치원 교사 김모(26·여)씨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다른 교사 3명과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 강모(39·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에 나선 원생 60명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김씨 등 3명은 실수한다는 이유로 7세 원생 40여명에게 50∼9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이런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구속 기소된 김씨 등 3명은 학대의 상습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음악제 준비 중 일어난 일로 평소에는 이런 학대 행위가 없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또 이를 입증하고자 동료 교사 1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 증인 심문과 함께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가 담긴 강당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일부 피해 원생 부모들과의 합의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당수 피해 원생 부모들이 합의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이 합의서에 대한 판결 전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씨 등 3명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도 이 조사 결과를 본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29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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