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전후로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북한에 대해 이중삼중의 제재 올가미를 치는 모습이다.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동맹국 중심의 독자제재를 통해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8일 제3국적(개인 2명, 단체 6곳)을 포함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가운데 미국이나 일본, 호주, EU 등이 제제 대상으로 이미 선정한 인물이나 단체 외에 개인 23명과 단체 13곳은 우리 정부가 자체 정보에 따라 제재대상에 올렸다.
또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려는 제3국 선박의 입항금지,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해운제재와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 강화, 우리 국민 및 재외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 자제 계도 등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독자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향후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과 추가 독자제재를 유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통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시간으로 지난 3일 역대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촉진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 채택 당일인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북한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에 지명했다.
안보리 결의에 앞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은 대북제재법안(H.R.757)을 발효시켰다.
180일 이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과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도록 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요소 발동 때 강력한 제재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EU도 현지시간으로 4일 안보리 결의에서 제재대상으로 추가한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을 자체 제재대상 명단에 올렸다.
일본도 지난달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의 독자제재를 결정했다.
양자제재 확대와 함께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필리핀은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처음으로 북한 선박 '진텅호'를 동결했다.
진텅호는 안보리 2270호에서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고 입항시 회원국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한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가운데 하나다.
이들 31척에 포함된 북한 회령호·태평산호·서광호, 희천호가 안보리 결의 이후 각각 중국 항구와 러시아 항구에 입항을 시도하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입항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3일자 중국 교통부 문서에 따르면 중국 해상안전청은 북한 OMM 소유 선박 31척이 중국 항구와 수역에 있는지를 긴급히 확인해 교통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에 따라 OMM 소속 북한 선박의 손발이 사실상 묶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는 핵심 열쇠를 쥔 중국과 러시아의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과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EU 등 국제사회의 독자제재가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직접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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