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8일 대한수연연맹 전 시설이사 이모(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씨와 함께 구속한 강원수영연맹 소속 코치 홍모(45)씨와 이모(46)씨도 나란히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원도청과 강원도 체육회로부터 선수 훈련비 등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을 빼돌려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명이 횡령함 금액은 확인된 것만 각각 13억2000만원, 11억9000만원, 10억5000만원이다.
전 시설이사 이씨의 경우 대한수영연맹이 수영장을 건설하려는 측에 내주는 공사 인증과 관련해 업자들에게서 4억3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빼돌린 공금 중 10억여원을 강원도 카지노에서 도박 판돈으로 썼다가 몽땅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선수들을 위해 써야 할 훈련비를 횡령해 엉뚱한 곳에 날린 바람에 어린 수영 선수들이 부실한 음식을 먹거나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