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14년 5월 유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이다. 하지만 유씨 측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것으로 보여 실제 한국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파기법원은 결정문에서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프랑스 대법원, 재상고 기각
기사입력 2016-03-09 19:29:18
기사수정 2016-03-09 23:32:00
기사수정 2016-03-09 23: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