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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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백남기씨 헌소 지연 도마에

법사위 주요 사건 처리 지연 추궁
12일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의 처리 지연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헌법소원 접수 후 5년간 결정이 안 되다가 청구인 사망 후 각하된 사건이 있었다”며 “고 백남기씨 가족이 1년 전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도 사망을 이유로 각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백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직후 백씨 가족은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할 수 있도록 한 ‘살수차 운영지침’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 심리가 1년 가까이 이뤄지는 사이 백씨는 숨졌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해당 사건 청구인은 백씨 가족이기 때문에 (청구인 본인이 사망한 사건과) 경우가 다르다”고 밝혀 사망을 이유로 한 각하 처분 가능성은 없음을 내비쳤다. 김 처장은 “의원들이 걱정하는 사안을 (재판관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도 처리 지연 논란에 휘말렸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2015년 11월 제기된 헌법소원을 놓고 헌재가 지난 1년간 한 일은 사건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교육부에 보낸 것이 전부”라며 “헌재가 침묵하는 사이 정부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국정화 교과서 주문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헌재 심리가 오래 걸리는 것은 정치적 사건, 정치적 쟁점을 자꾸 헌재로 끌고 와 헌재를 정쟁의 한복판에 밀어 넣기 때문”이라며 “한국사 국정교과서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다음 세대를 위해 좌편향적인 한국사 교과서를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해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동조했다. 김 처장은 “사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신중하게 심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