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이와 관련,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청와대 직원들이 임명되기 전 ‘꼼수 수당’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
1일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원장 최광웅)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2007년 12월26일부터 2월22일까지 55일간 활동하고 1개월 후인 3월 24일 ‘성공 그리고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인수위 백서를 발간했다.
이 대통령 측은 백서에서 급여성 경비 내역으로 간사·위원, 전문위원 등 ‘직무활동비’(136명, 사실 회의수당) 및 ‘급여성 활동비’(38명, 사실상 수당) 이 두 항목에 걸쳐서 모두 3억 716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이들 인사 가운데 상당수가 나중에 이명박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청와대 직원들도 정식 발령 전인 인수위 시절 회의비 및 수당을 챙긴 셈이다.
다만 당초 급여성 경비로는 총 8억 1200만원 편성했지만 봉급 받는 원 소속이 있는 위원, 직원 등 다수로 인수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절반에 미치지 않게 집행됐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청와대 직원들도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시절, 구체적인 내역은 파악할 수 없지만, 회의비 및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2013년 1월 6일부터 2월 22일까지 48일 활동하면서 3월 25일 ‘박근혜 정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라는 제목으로 백서를 발간했다. 박 대통령 측은 백서에서 ‘인수위 1월분 운영비 및 활동비 지급’(2013.1.11.)과 ‘인수위 2월분 운영비 및 활동비 지급’(2013.2.4.)이라고 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고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2003년 2월 4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약칭 대통령직인수법)’을 처음으로 제정, 법 제16조에 백서발간 조항을 규정하고 “인수위는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며 예산사용 내역 공개를 강제 규정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최 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 초기 청와대 직원 상당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모두 인수위에서 회의비나 수당 등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
심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청와대, 청와대 춘추관장,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을 하면서도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직원을) 정식 임용하기도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했느냐, 이게 정상이냐”며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즉 문재인 청와대는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비서실은 소수의 직원만으로는 초기 정책을 감당할 수 없어 해당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경력에 맞게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자문을 받고 관련 예산 규정에 의거 정책 자문 횟수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지난 3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서도 해당 사항의 지급 근거와 지급 단가에 대해 검토하고 지적받은 바 없다며 과거 인수위에서는 인수위 예비비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