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제기된 이 청원은 5일 오전 현재 20만4천여 명 넘게 동의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며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B씨가 자궁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고 부검 결과를 남겼다.
이 사건은 2011년 2월 경남지역 한 모텔에서 직장 상사인 A(45)씨가 동료 B(사망 당시 38살) 씨와 퇴근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지자 모텔로 데려가 신체 일부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지르다 B씨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숨진 게 한 사건이다.
청원인은 이 사건과 관련 이상한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등이 다룬 논문 '질과 항문 내 손 삽입에 의한 치명적 사망 사례 보고'를 첨부했다.
이 교수가 쓴 논문에는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 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명시됐다.
이 교수는 "피해 정도가 보기 드문 사례여서 당시 연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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