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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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화장실 몰카범…사실상 무기징역, 벌금 2억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남성이 평생 감옥에 보내게 될 운명에 처했다.

최근 온라인 매체 디아리데나바라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식당 직원이 재판에서 징역 333년을 구형받았다고 전했다.

스페인 나바라 타팔라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지난 2015년 8월 몰카 촬영 혐의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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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일해 온 37세의 콜롬비아 출신 남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여성화장실에 몇 대의 몰카를 설치한 후 영상을 녹화했다. 이후 영상을 식당 컴퓨터에 저장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찍힌 피해자는 무려 326명이며 이 중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189명이다.

검사는 해당 몰카에 피해자의 얼굴은 물론 신체 곳곳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었으며 어린 소녀부터 노인, 그리고 남성까지 찍혀있었다고 전했다.

신원이 알려진 120명의 피해자는 남성을 고소했고 법원은 각각에 대해 2년 6개월부터 4년까지 형량을 내렸다.

그 결과 남성에게 333년 징역형이라는 형량이 확정됐다. 사실상 무기징역이 내려진 셈이다.

법원은 벌금형도 함께 처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고 법원은 17만6600유로(한화 약 2억2000만원)의 막대한 벌금도 부과됐다.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