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 1~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주도하거나 폭행 과정에서 문신 등을 드러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5명만 실형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가담 정도가 낮은 3명은 집행유예 2∼3년을, 폭행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같은 범죄조직에서 활동한 1명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민들이 촬영한 현장 영상과 피해자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공분과 불안감을 조성했다. 피고인들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2명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박씨는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끼도록 폭행했고 피해자를 실명에 이르게 했음에도 체포 이후 태도로 볼 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수차례 기절하도록 폭행하고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렀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다.
법원은 현장에 있었던 8명 중 피해자 눈을 나뭇가지로 잔혹하게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 한 박씨와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공모씨의 범행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보고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하고 상의를 벗고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한 3명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거나 범죄 단체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 망을 본 사람 등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을 처분받았다.
검찰은 앞서 가해자들에게 징역 3∼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명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6명은 특수중상해 등 혐의, 2명은 특수상해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으며 현장에 없었던 1명은 단체 등의 구성·활동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우발적으로 폭행이 시작된 점 등 '살인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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