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0도 한파 속 국회서 알몸으로 활보한 남성 기사입력 2018-12-07 14:41:05 기사수정 2018-12-07 14:41:05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알몸으로 뛰어다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연음란죄·건조물침입죄로 A(61)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15분쯤 술에 취한 채 옷을 모두 벗고 국회 앞을 뛰어다니다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A씨는 경찰에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관련 뉴스 가정폭력으로 2차례 입건된 50대 "환청 들었다"며 부인 살해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 중대병원서 입원 '퇴짜' 이수역 사건 일행 "언니 맞는 장면 직접 보진 못해" '뿜빠이·겐세이' 논란에 이은재, 국회 속기록 고쳤다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ube 김청윤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