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왼쪽)이 지난 7일 서울 강북구에서 연탄배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
이 의원은 지난 2월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 중재하려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왜 겐세이(견제) 하냐”고 항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공식 속기록에는 “왜 자꾸만 깽판 놓으시는 거냐. 질의하는데”로 바뀌어있다.
기록 수정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국회법 117조에 따르면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이 조항 덕분에 이 의원의 상임위 발언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그날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한 발언한 단어 기록이 바뀌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자구 정정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를 받아들인 안상수 위원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이 의원이 회의 중 외국어 표현을 썼는데 실수로 나온 말이니 우리말로 수정을 요청해 문제가 없어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기록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어 변경으로 취지가 바뀌진 않지만 이 의원은 일어식 표현 때문에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회의 중 나온 발언은 원문 그대로 공식기록에 담겨야하는데 이는 ‘사초 훼손’과 다름없기에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