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오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협은 A 전 판사가 과거 물의를 빚은 사실은 있지만,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 전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약식 기소됐고, 그해 법원에서 벌금형 300만원이 확정됐다.
A 전 판사는 야권 중진 의원의 아들로, 범행 당시 재경지법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직 시절 벌금형이나 감봉 수준 징계를 받은 판·검사의 개업 제한 규정은 없다. 다만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았을 때 각각 5년·3년·2년이 지난 뒤 심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각각 5년·2년 이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변협은 지난해 말에도 여대생 후배 2명을 잇달아 성추행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고 법복을 벗은 전직 판사 B씨의 변호사 개업을 허용했다. B씨는 현재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