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성추행 재판 중이던 20대… 치마 속 '몰카'로 징역형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대학생이 또다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중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B(26·여)씨 등 여성 2명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동안 ‘몰카 촬영’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켜놓지 않은 상태였기에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고 조작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정류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판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개선의 여지가 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