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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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재력가와 성관계 사주한 남편, 이유 들어보니 "돈 뜯어내려고"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아내에게 재력가 지인과 성관계를 가지라고 사주한 뒤 이를 빌미로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요구로 잠자리를 갖는 등 범행에 가담한 아내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38)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23일 A씨는 평소 알던 재력가 C씨(49)에게 접근해 “내 아내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45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C씨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진 데다 사업까지 잘 되지 않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C씨로부터 빌린 사업자금 9000만원의 채무를 포함해 모두 1억1000만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다.

 

A씨가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C씨가 채권자였다는 것 외에도 그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C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눈치챈 것이 계기였다.

 

실제로 C씨는 B씨와 데이트를 즐겼고, 5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B씨는 남편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계속되는 강요에 결국 C씨와 2차례 잠자리를 가졌다.

 

아내가 C씨와 잠자리를 가지자 A씨는 곧바로 “네 자녀 학교에 가 1인 시위를 하겠다”,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등 협박했다.

 

결국 C씨는 이전에 A씨 부부가 빌린 돈 1억4500만원을 탕감했고, 추가로 5500만원까지 뜯겼다.

 

이 부부의 범행은 C씨 가족의 신고로 들통이 났고, 부부는 입을 모아 “사업이 어렵고 이사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이 부부는 협박해서 받은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