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입력 : 2021-10-12 11:39:26 수정 : 2021-10-12 14:07:31 구글 네이버 유튜브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조다운 이슈 나우 더보기 “미성숙함을 우울로 포장” 선처 호소했지만…‘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재일교포 3세' 록스타 미야비, tvN '건물주 되는법' 빌런으로 특별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