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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5.5 % vs 윤석열 30.9 % 오차범위 접전… 安 10.3 %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

이재명·윤석열 비호감 각축전
안철수 약진… 첫 10%대 돌파
제3지대 돌풍 가능성 가시화
정권심판 45% vs 재창출 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0%선을 돌파하며 ‘제3지대 돌풍’ 가능성에 한 발 다가섰다.

 

세계일보가 신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27∼29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는 35.5%, 윤 후보는 30.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4.6%포인트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이어 안 후보 10.3%, 정의당 심상정 후보 4.1%였다. “잘 모르겠다”(7.4%)와 “적합한 인물 없음”(7.0%)이라고 응답한 부동층은 14.4%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MZ세대’인 20대(만 18세∼29세)와 30대의 표심 분리 현상이 두드러졌다. 20대 지지율에서 이 후보(18.2%)와 윤 후보(16.8%)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30대에선 이 후보(37.8%)가 윤 후보(18.3%)를 두배 이상 앞섰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절대로 뽑지 않을 후보’를 묻는 이른바 ‘적극적 비호감도’ 조사에서도 각축을 벌였다. 이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35.1%, 윤 후보는 32.2%였다. 이어 심 후보(5.0%), 안 후보(4.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후보는 자영업자(42.0%), 윤 후보는 화이트칼라(42.0%)층에서 각각 비호감도가 눈에 띄게 높았다. 무당층의 적극적 비호감도는 이 후보(29.9%), 윤 후보(20.0%)로 각각 집계됐다.

 

두 후보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안 후보는 20대(21.4%)와 무당층(17.0%)의 지지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두 양강 후보가 나란히 ‘가족리스크’ 등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두 후보의 가족리스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75.0%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후보 선택 시 고려 요소’로 ‘인물·능력·도덕성’(39.6%)을 ‘정책·공약’(31.5%)보다 중요시했다. 안 후보 지지자의 절반(49.3%)은 투표할 후보를 선택할 때 ‘인물·능력·도덕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부정평가가 52.2%로 긍정평가인 41.4%보다 10.8%포인트 높았다. 이번 대선에서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45.1%) 역시 ‘여당의 정권 재창출’(31.1%) 응답보다 14.0%포인트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2.6%, 국민의힘이 32.3%로 비등했다.

 

◆조사 어떻게 했나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는 지난 12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통계 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 분석)으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CATI, 유선 21%·무선79%)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녀 각각 536명(52.9%), 477명(47.1%)이다. 표본은 유무선 RDD 표본추출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포인트(응답률 10%)다. 일부 백분율 합계는 99.9% 또는 100.1%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소수점 반올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체 결과 해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진행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 배달된 신문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12월 15일) 전 기준인 목표할당 사례수(1000명)로 가중적용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후 보도에서는 조사기관이 개정 후 기준인 실제 조사 완료된 사례수(1013명)로 가중적용한 결과 자료를 다시 제공했기 때문에 미세한 수치 차이가 발생했다.


장혜진, 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