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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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온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연합뉴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유사기관 설치와 허위사실 공표, 불법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하윤수 부산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육감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교육감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 전략을 수립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졸업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바뀐 학교이름을 기재하고,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하 교육감의 자택과 교육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포럼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 지난달 말 검찰에 해당사건을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개월 만에 하 교육감 등 6명을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라며 “후보자 간 과열경쟁과 선거비용 과다 지출로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